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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 왜 이렇게 자주가!" 같은 병실 환자 흉기로 찌른 70대

파이낸셜뉴스 2025.10.23 07:21 댓글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화장실을 너무 자주 이용한다는 이유로 같은 병실의 환자를 흉지로 찌른 7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3부(부장 배은창)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격에 쓴 흉기, 찌른 부위 등에 비춰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소한 이유로 범행하고 도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인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사건은 지난 7월2일 오후 7시 10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한 요양병원에서 일어났다. A씨는 평소 혼자 쓰던 병실에 새롭게 입원한 B씨가 화장실을 자주 간다는 이유로 갈등을 빚던 중, 그의 멱살을 잡자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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