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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참모총장 "중국, 서해서 국제법 미준수…우리 영역 오면 비례 대응"

파이낸셜뉴스 2025.10.23 21:52 댓글 0

중국, PMZ에서 구조물 설치 등 감행…'내해화 전략' 의혹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동길 해군 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해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강동길 해군참모총장은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내해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과 관련,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3일 강 총장은 이날 오후 충남 계룡시 계룡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해군 국정감사에서 해당 내용과 관련한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PMZ에 중국 함정이 들어오면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는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엔 "우리 영역으로 들어오면 우리도 비례 대응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강 총장은 또 중국의 서해상 활동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에 "중국이 질적, 양적 측면에서 (우리보다) 우위에 있다"며 "중국에 3개 함대가 있는데 2개가 우리와 닿아있다. 이들의 활동력이 2000년 이후 커지면서 척수도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면, 우리는 적은 척수로 북한도 상대하고 중국도 상대해야 한다"며 "그러다 보니 전투함 외에 상륙함, 군수지원함도 나와서 대응 중"이라고 덧붙였다.

PMZ는 2000년 한국과 중국 한중어업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해역을 가리킨다.

지난 2000년 어업협정에 따라 서해 한중 PMZ 내에서는 한중 양국이 해양 경계가 확정될 때까지 어업 및 항행만 가능하며, 시설물 설치나 지하자원 개발은 금지하기로 합의한 수역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이 수역에 무단으로 대형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양국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중국은 최근엔 해당 지역에 한국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해양 감시 및 측량 장비라며 대형부표 설치 등 군사적 행동을 감행해 온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에 잠수복과 산소통 등을 지닌 사람들이 포착되면서 해당 물체가 단순 연구 또는 양식용이 아닌 중국의 영유권 확대 전략인 '내해화 전략'의 일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한편 우리 군이 미군과 대외군사판매(FMS) 계약을 맺고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P-8A)과 해상작전헬기 '시호크'(MH-60R)을 전력화했지만 미국 측 사정으로 어뢰 탑재가 늦어지고 있다는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 측 질의엔 "초계기와 작전 헬기 장착 어뢰 계약은 된 상황"이라며 "30여 발을 우선 획득하되 국산 어뢰 '청상어'를 해상작전 헬기에 탑재할 수 있도록 개조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예식장 독점계약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해군호텔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부적절한 게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공정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해군은 앞서 업무보고에서는 유인기 운용 위주의 경항모 대신 유·무인 전력을 통합해서 지휘할 수 있는 3만t급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MuM-T Carrier)을 2030년대 후반까지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군이 확보하려는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은 약 3만t급으로 무인기 외에 해병대 전력을 지상으로 투사하기 위한 상륙기동헬기와 공격헬기를 탑재할 수 있다. 또 독도급 대형수송함과 같이 침수 갑판을 추가해 정찰·기뢰전용 무인수상정·고속상륙정을 탑재하고 진수할 수 있다.

아울러 여기에 전투용 무인항공기(UAV), 감시정찰·공격용 UAV, 자폭용 UAV 등을 탑재해 유인기 대비 감시정찰과 타격능력이 한층 향상됨으로써 아군 전력의 생존성과 공격력이 높아질 것으로 해군은 기대했다.

해군은 향후 한국형 유·무인 전력모함과 함께 대형수송함인 독도함과 마라도함을 3개 기동부대 지휘함으로 운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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