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외압 의혹' 5인방 전원 기각..."재판과정서 다투는 게 타당"
"광범위한 수사, 이미 증거 수집...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
|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주요 인물 5명이 모두 구속을 면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에 대한 구속영장도 모두 기각됐다.
재판부는 “기본적인 사실관계는 어느 정도 소명되나 주요 혐의 관련해 법리적인 면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책임 유무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면서 “장시간에 걸쳐 진행된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이미 상당한 증거가 수집됐다”고 판단했다.
또한 “수사진행경과, 수사 및 심문절차에서의 출석상황과 진술태도,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의 사정에다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 불구속 수사의 원칙까지 더하여 고려하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전 장관은 채 상병 순직 사건 당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수사 결과를 결재했다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전화를 받은 뒤 경찰에 이첩되지 않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의 1심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하고, ‘VIP 격노설’을 부인하는 내용의 이른바 ‘국방부 괴문서’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적용됐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박 전 군사보좌관, 김 전 검찰단장, 유 전 법무관리관, 김 전 사령관 역시 사건 이첩과 회수, 박 대령 수사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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