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  |
| 조민 씨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딸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 취소가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다.
23일 경남교육청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정경심 씨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 등 8명을 증거인멸·모해위증 등 혐의로 고소했다"며 "만약 표창장 위조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부산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도 취소될 수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최재원 부산대 총장은 "가정적이지만 당시 입학 취소 처분은 동양대 총장 표창장뿐만 아니었다"며 "다른 입학원서, 자기소개서에 기재한 경력 사항들도 허위로 밝혀진 것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동양대에서 발급한 표창장 여부와 관계없이 입학 취소 처분은 유지될 것이라는 말씀이냐"고 묻자 최 총장은 "그렇다"며 "당시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되어 있었다. 그게 어느 하나라도 허위면 입학 취소는 유지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 총장은 "전 부산대 총장이자 국가교육위원회 차정인 위원장이 조민씨에게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말한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냐"라는 조 의원의 질문에 "전임 총장의 개인적 발언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대학은 준법 가치와 공정, 정직을 가르치는 곳이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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