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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사진=게티이미지뱅크 |
[파이낸셜뉴스] 대낮 주택가에서 여고생을 따라가 납치를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주관 부장판사)는 추행약취미수,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과 보호관찰도 함께 명령했다. 여기에 보호관찰 기간 피해자나 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연락을 취하지 말 것을 특별 준수사항으로 부과했다.
A씨는지난 7월 1일 오후 4시 5분께 부산 사하구 소재의 한 주택가를 지나가고 있는 여고생 B양의 양팔을 뒤에서 잡은 뒤 인근 골목길로 끌고 가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B양은 비명을 지르고 저항하다 도망갔으며, 허리 등을 다쳐 전치 3주의 상해 진단을 받았다.
A씨는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사건 발생 5일 만에 경찰에 자진 출석해 체포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추행하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법정에서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하거나 준비한 것은 아니고 자신의 여자친구가 어린 남자와 데이트한 사실을 알고 기분이 상해 있던 중 B양을 보고 여자친구에 대한 반발심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복을 입은 피해자를 보고 성적 충동이 들어 몸을 만지고자 했다"며 "피해자는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과 그 가족이 피해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이사한 점, 성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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