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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전세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통해 최장 9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한 이른바 '3+3+3'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발의된 것과 관련해 "검토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3+3법'에 대한 당의 입장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아직 그런 구체적 정책 제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다만 박 수석대변인은 "제도라는 건 항상 현장의 결과를 바탕으로 보완, 발전해나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제안되지 않은 제도라도 당 부동산 TF와 관련 상임위를 통해 충분히 검토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사회민주당 한창민 대표는 임대차 계약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횟수를 2회로 늘려 최장 9년(계약기간 3년+갱신기간 3년+추가 갱신기간 3년)까지 계약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여기에 민주당 의원은 물론 조국혁신당·진보당 등 범여권 의원들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리면서 일각에서는 여당이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해당 법안은 당론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뿐더러 민주당의 기본 방향과 거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법안의 본래 취지는 임차인 보호를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실제 시행될 경우 오히려 전세가 급등과 월세 전환 가속화를 야기해 결국 임차인 보호에 역행하는 결과를 빚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3+3 개정안은 과도한 재산권 제한이라는 이유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유사한 사례로 작년 12월 진보당에서 임대차 무한 갱신 청구를 허용하는 법이 발의됐다가 무산됐으며, 올해 3월에는 당 일각에서 제안한 '전세 계약 최장 10년 연장' 주거 정책이 20대 민생 의제에서 제외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최고위원은 "따라서 이 법안이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생각되며, 이 법안을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연결해 지나치게 걱정하지 마시란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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