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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서 "아빠" 세살배기 아들 외침에…판사 "아이고" 탄식

파이낸셜뉴스 2025.10.27 06:47 댓글 0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는 순간 탄식부터 내뱉은 사연이 전해졌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A씨는 수의를 입은 채 법정 안으로 들어섰다. 이때 방청석 한 쪽에 앉아 있던 세 살배기 아들이 오랜만에 본 아빠를 향해 '아빠'를 부르며 손을 흔들었다. 가족들이 황급히 말리자 아이는 곧 고개를 숙였다. 아이의 외침이 있고 법정 안에는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잠시 후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장기간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한다"며 판결문을 읽어내려 갔다. 그리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필로폰을 13차례에 걸쳐 사거나 시도했다. 여섯 달 동안 11.5g을 사들였고 투약량도 2.75g이나 됐다. 미수에 그친 거래도 두 차례였다.

3분 남짓 이어진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이 조용히 A씨를 데리고 나갔다. A씨는 선고 이후 법원에 항소했다.

y27k@fnnews.com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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