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킥보드 사고 30대 여성 아직도 의식불명
한 전 대표 "면허 확인 사업자에게 책임 맡겨야"  |
| 전동킥보드 자료사진. 2025.5.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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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분수대 앞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2025.4.1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인천에서 중학생이 타고 있던 무면허 전동 킥보드에 치여 30대 여성이 중태에 빠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개인형 이동장치(PM)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했을 때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2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도로 위 무법자 전동 킥보드문제의 단기해법은 대여사업자의 운전면허 확인 의무를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전동 킥보드 사고가 났다. 한 가족이 무너졌다”고 운을 뗀 한 전 대표는 경기 남부에서 민심을 경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들이 전동 킥보드 문제를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그는 “전동 킥보드는 오토바이처럼 운전면허가 있어야 탈 수 있으나, 현실은 어린 학생들도 스스럼없이 인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고 다닌다. 물론 무면허 운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전동 킥보드 자체를 규제하는 경우가 많다”며 “프랑스 파리, 호주 멜버른, 스페인 마드리드는 전동킥보드 대여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는 등 시민 안전을 위해서 도시에서 공유 전동 킥보드 퇴출을 결정했고, 덴마크 코펜하겐에서는 시내 중심부에서 전공 킥보드 주차를 금지했고, 노르웨이 오슬로는 도시 내 전동킥보드 운영을 8천 대로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저는 작년 11월, 여당 대표로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면허확인 의무 강화와 규제입법을 주장했으나 그 후 여러 상황으로 인해 실행되지 못했는데, 계속 불행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며 “더 이상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대표가 주장하는 해법은 우선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를 상대로 한 면허 확인 의무를 파격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면허 확인 안하고 전동킥보드를 대여해 준 것이 적발되면 ‘미성년자에 주류 판매한 수준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며 “제재 강화를 선언적으로만 하면 소용없고, 무면허 전동 킥보드 운전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대여해준 대여사업자에게 운전자에게 면허를 확인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여 확인 소홀히 했을 경우 강화된 책임을 실제로 물어야 한다. 그러면 바뀐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PM 교통사고는 2019년 447건에서 지난해 2232건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킥보드 대여 사업자의 면허 확인 절차는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며,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은 인허가가 필요 없는 자유업이어서 진입 장벽이 낮은 데 반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제재할 수 있는 행정 조치는 마땅치 않은 상황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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