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11월 20일까지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http://image.moneta.co.kr/news/picture/2025/10/27/20251027_26529385.jpg) |
|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2019.09.03.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11월 20일까지 대학을 대상으로 법령 개정, 규제특례 등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 현장에 적용한 '2025년 대학규제혁신 우수사례'를 공모한다.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대학규제혁신으로 개선된 제도를 대학에 적용한 혁신적인 사례를 찾고, 대표적 사례들을 타 대학에 전파하고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공모전은 현장에서 규제 개선의 효과를 체감하는 데 시간이 소요될 수 있음을 감안, 계획 수립 단계부터 현재 추진 중인 혁신 사례도 응모할 수 있다.
첫 공모전인 지난해에는 울산대학교의 '지역 내
멀티캠퍼스 구축 및 운영', 부산외국어대학교의 '전공자율선택제 전면 시행', 경상국립대학교의 '소단위 전공 과정 근거 마련'이 대상과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최은희 인재정책실장은 "학령인구의 급감과 인공지능 혁명이라는 거대한 변화를 맞이해, 대학이 혁신을 통해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한 중심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이번 공모전을 통해 대학의 혁신 사례가 현장에 폭넓게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그동안 △대학 교원 제도의 유연성 확대(전임교원 교수시간 자율 운영 등) △학사 운영의 자율성 향상(소단위 전공과정 및 전공자율선택 운영 등) △운영 중인 대학에 대한 설립·운영 기준 완화를 통한 학과 개편 지원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학생 정원 확대 등 대학의 자율적 혁신을 지원해 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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