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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돔구이 /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국내산 옥두어를 제주산 옥돔으로 속여 판매한 제주도 한 유명음식점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배구민)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그가 운영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500만원의 벌금을 내렸다.
A씨는 2023년 11월30일부터 이듬해 9월12일까지 옥돔과 유사하게 생긴 옥두어를 옥돔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4000만원 상당의 옥두어 1245kg을 구매한 뒤 이를 제주산 옥돔구이로 속여 1개당 3만6000원씩 총 2500여개를 판매했다.
옥돔과 옥두어는 모두 농어목 옥돔과에 속하는 어류지만 가격은 옥돔이 옥두어보다 4배 가까이 비싸다. 굽거나 국거리 재료로 사용하면 구분이 어려워진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금고형 이상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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