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상 혐의  |
| 자료사진. 뉴스1 |
[파이낸셜뉴스]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70대 근로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현장소장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이준석 판사)은 지난 17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전모씨(66)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전씨는 서울 송파구 가든파이브 건물의 환경미화 용역을 도급받은 A업체의 현장소장으로, 근로 현장 설비의 안전점검과 근로자의 보호구 착용 등을 관리·감독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씨는 2023년 10월 4일 오전 가든파이브 건물 서쪽 지상 1층 인도와 지하 1층을 잇는 계단 청소를 지시하면서 피해자 조모씨(70)에게 지상에서 지하로 뒷걸음질하거나 옆걸음질하며 고압세척기로 물을 분사하도록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계단은 미끄럼 방지조치가 돼 있지 않았고, 물기로 인해 매우 미끄러운 상태였다. 그럼에도 전씨는 조씨에게 안전모 등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지 않았고, 위험요인을 알려줄 동료 없이 단독으로 작업하게 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결국 조씨는 혼자 계단을 내려가며 세척 작업을 하던 중 반동에 밀려 넘어져 머리를 바닥에 부딪혔다. 사지마비 등 중상을 입은 그는 현재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은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피해자 또한 사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단독으로 작업하며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과실이 있고, 피해자 가족이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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