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특별법 개정안 시행 1년
보험조사협의회 개최해 보험사기 가담 근절 제도개선안 논의
보험사기 전력 설계사 공시 확대 방안도 검토  |
| 승용차 뒷부분으로 오토바이를 고의로 접촉하는 장면.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또 법인보험대리점(GA)와 보험회사가 설계사의 보험사기 징계 이력을 사전에 확인하는 '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9일 보건복지부, 경찰청, 금융감독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연구원, 보험협회 등과 함께 '보험조사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후 주요 성과를 공유하고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방향과 보험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방안 등을 논의하고 유관기관의 건의사항을 들었다.
■설계사 보험사기 가담 심각‥ 근절 방안 추진
협의회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설계사의 보험사기 가담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부 설계사는 보험업 업무상 확보한 정보를 진단서 위·변조 등 수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나 이를 막기 위한 보험회사와 GA의 자체통제 시스템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어서다.
이에 협의회는 보험사기 가담 설계사에 대한 모집 시장으로의 '진입-퇴출-재진입' 전반에 걸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진입 단계에서는 △GA·보험회사는 보험사기 징계 이력 사전확인(e-클린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설계사 자체 징계 시 양정 수준을 합리화하는 등 내부 징계의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보험회사가 GA의 보험사기 관련 내부통제 현황을 정기적으로 관리·평가토록 유도하고 △보험사기 전력이 있는 설계사에 대한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퇴직과 재진입 단계에서는 △보험사기에 가담한 설계사의 자격을 신속히 박탈하고 행정 처분의 적시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이력이 있는 설계사가 재진입 시, 준법의식을 고취하고 재범을 억제하기 위해 별도의 법정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보험사기 알선·유인혐의 3677명 수사의뢰 ‥ 피해금 21.4억 '환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 1여년 간 주요 성과도 공유됐다.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알선행위 금지 △자료요청권 신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 등이 가능해지면서 보험사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가 한층 강화됐다고 평가했다.
우선 보험사기광고가 법 시행 후 월 평균 수백건에서 10건 내외로 감소하는 등 실질적 예방효과가 작동됐다. 보험사기 광고글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하면서 보험사기 보험사기 알선·유인 혐의가 있는 총 3677명을 수사의뢰했다. 이들의 보험사기금액은 약 939억원으로 추산된다.
또 자동차 고의사고, 진단서 위·변조 등 보험사기를 조사할 수 있는 자료요청권을 바탕으로 수사의뢰를 진행하는 등 제도개선에 큰 효과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총 4391명에게 할증된 보험료 21억4000만원도 환급됐다. 장기 미환급 할증보험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사가 서민금융진흥원에 휴면보험금을 출연하는 방안도 지난 8월 마련했다.
협희회는 보험사기 방지가 보험계약자 등 소비자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환급 등 환원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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