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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관세협상 타결…제약바이오업계 "초고율 관세 우려 벗었다"

파이낸셜뉴스 2025.10.30 07:18 댓글 0

100% 고율 관세 부과 리스크 해소돼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인천신항 컨테이너 터미널에 수출입 컨테이너가 쌓여 있는 모습. 뉴스1


[파이낸셜뉴스] 5개월간 이어진 한미 간 관세 협상이 지난 29일 저녁 사실상 타결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가 안도하는 분위기다. 이번 합의로 의약품이 최혜국 대우를 받게 되고, 제네릭(복제약) 의약품에는 무관세가 적용되면서 최대 100%를 넘을 수 있던 고율 관세 부담이 해소됐다.

30일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이번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관세 협상 세부 내용이 조율됐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과 복제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항공기 부품·제네릭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번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미국에 생산시설이 없는 기업의 의약품에는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예고했던 것과 비교하면 상당한 완화 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에도 최대 1년 6개월의 유예기간 후 200%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을 서둘러야 했던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만약 초고율 관세가 현실화됐다면 한국산 의약품의 미국 내 판매가격이 두 배 이상으로 치솟아 시장 철수까지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의약품에 대해 최혜국 대우로 15% 관세를 적용하기로 한 것은 당초 우려했던 100% 관세 부담 리스크에 비하면 상당한 완화다.

아직 바이오시밀러에 대한 구체적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초고율 관세 적용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바이오시밀러가 제네릭처럼 미국 내 의약품 가격 안정에 기여하는 만큼, 향후 최혜국 대우 관세율(15%)이나 무관세 적용이 검토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바이오시밀러 관련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 다만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기업 대부분이 이미 미국 내 위탁생산(CMO) 시설을 확보해 관세 부담을 낮춘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협상은 ‘관세 폭탄’이라는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미국의 의약품 가격 인하 정책과 유통구조 개선 움직임에 맞물려 국내 바이오시밀러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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