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손 들어준 2심 뒤집어
대법 "상당한 지휘·명령 단정하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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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금호타이어가 공장 구내식당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A씨 등이 금호타이어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은 1992~2010년 금호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곡성공장 구내식당에서 조리 및 배식 업무를 했다. 이들은 파견법에 따라 금호타이어가 자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근로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타이어 제조·판매 등을 하고 있는 금호타이어의 본래 업무는 음식의 조리 및 배식업무와는 업무 내용과 성격이 명확히 구별된다"면서 "조리 및 배식 업무 수행 자체에 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2심은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와 근로자가 직접 메뉴를 선정하고, 영양사가 작성한 작업지시서에 조리 방법 등이 포함된 점 등을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들이 금호타이어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판단을 재차 뒤집었다.
대법원은 "금호타이어가 작업지시서 등을 통해 원고들에게 업무 범위를 지정하는 것을 넘어 업무수행 자체에 관해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은 식단 선정과 식재료 조달·검수 업무를, 원고들은 조리·배식 업무를 각 수행했다"며 "영양사 등과 원고들은 각자 담당하는 업무가 어느 정도 구분돼 있었고 대체하는 관계에 있지 않아, 원고들이 금호타이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했다.
이어 "금호타이어 소속 영양사 등과 원고들이 어떤 방식으로 작업을 했는지, 금호타이어가 원고들에 대해 업무수행에 대한 구속력 있는 지시·명령을 했는지, 일반적 작업배치권이나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 권한을 행사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심리해 근로자파견관계에 이는지를 판단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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