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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자에 9370만원 포상금 지급”

파이낸셜뉴스 2025.11.02 12:00 댓글 0

증선위, 주가조작 제보자 증빙자료 인정…혐의자 6인 검찰 고발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금융위원회 전경.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937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제19차 회의에서 주가조작 혐의를 구체적 증거와 함께 신고한 제보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해당 신고를 바탕으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혐의자 6인을 부정거래 행위 금지 위반 및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이번에 포상을 받은 신고자는 혐의자들의 주가 상승 목적 부정거래 행위를 상세히 기술하고 녹취록 등 관련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 건전성과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불법행위를 조기 적발하고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적극적인 조사·제재와 함께 시장참여자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제도상 신고는 익명으로도 가능하지만, 포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신의 신원과 신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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