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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 모씨가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서씨는 지난 2일 밤 10시쯤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서울 동대문역 인근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친 혐의를 받고있다. 뉴스1 |
[파이낸셜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치어 모친을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씨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일본인 모녀를 친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를 받는다.
이 사고로 어머니인 50대 일본인 여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30대 딸은 무릎 골절과 이마 열상 등을 입었다.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에 방문한 모녀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쇼핑을 마친 뒤 낙산성곽길을 구경하러 가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운전대를 잡기 전 인근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셨다고 진술했으며 이와 관련한 모든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으로 확인됐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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