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동구 천호동의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 사무실에서 흉기를 휘둘러 직원 1명을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전직 조합장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살인·살인미수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사유를 설명했다.
전직 조합장인 조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20분께 조합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직원 A씨를 숨지게 하고 다른 직원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조합장 재직 시기였던 올해 직원 1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약식기소돼 직위에서 해임됐으며, 재판 과정에서 벌금형이 구형되자 해당 직원에게 합의를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