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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광장시장이 다시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다. 사진=유튜브 '이상한 과자가게' 갈무리 |
[파이낸셜뉴스] 서울 광장시장의 바가지 논란을 제기한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시장 상인회 측 주장에 분노했다.
구독자 149만명을 보유한 유튜버 채널 '이상한 과자가게' 운영자 A씨는 지난 6일 "상인회 측 주장이 정말 안타깝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광장시장에서 불친절과 바가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광장시장에 가봤는데 다시는 안 가봐도 될 것 같다"며 "김가루와 고명이 덕지덕지 붙은 칼국수 면을 삶는 장면을 목격하는가 하면 카드 결제기가 있는데도 현금 계산만 요구하는 상인도 봤다"고 전했다.
이어 "언성을 높일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외국인 손님에게 갑자기 버럭하는 상인들도 여러 번 봤다"고 덧붙였다.
영상 속에는 유튜버가 광장시장에 위치한 한 순대가게에서 가격 때문에 언쟁을 벌이는 모습이 담겼다. 가격표에 '큰 순대'가 8000원이라고 적혀있는데, 상인이 1만원을 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유튜버가 "여기 8000원이라고 쓰여있는데 왜 1만원이냐"고 묻자, 상인은 "고기랑 섞었잖아"라고 답했다. 이에 유튜버는 "미리 물어본 적도 없고 섞어달라고 요구한적도 없다"며 "주변에서 쳐다보길래 그쯤에서 멈췄다"고 밝혔다.
반면 순대를 판매한 시장 상인은 한 언론을 통해 억울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해당 상인은 "내가 (고기) 섞어드릴까요? 그랬더니 섞어달라고 했다"며 "그랬더니 먹고 나서야 얼마냐고 하길래 만원이라고 했더니 그 XX을 하고 나를 쥐잡듯이 잡아먹으려고 했다"고 분노했다.
이어 "고기를 섞으면 돈이 추가되는 것도 메뉴판 보면 확인할 수 있다"라며 "'그럴 거면 8000원 내세요' 하고 보냈다"고 반박했다.
또한 시장 상인회는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제가 받은) 메뉴를 확인해 보니 고기가 추가된 것도 아니었다. 나는 그냥 기본 '큰순대' 구성을 받았다"라며 "'큰순대'는 순대와 내장이 있는 거고, 고기 추가된 '모둠 순대'에는 순대와 내장에 머리 고기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계좌 이체로 1만원을 결제했고, 내역도 남아 있다”며 “마지막까지 순대에 만원을 지불한 게 맞는지 재차 확인하셨다. 원본 영상에 이 내용이 담겨 있다”고 했다.
아울러 "'유튜버가 의도적으로 접근했다는 상인회의 주장이 공식적인 의견이 맞는 것인지 안타깝다"며 "나도 이런 부정적인 내용을 담고 싶지 않았지만 정말 용기내 목소리를 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광장시장을 둘러싸고 바가지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서울 종로구는 연내 '노점 실명제'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구는 도로법에 근거해 올해 안에 광장전통시장 내 노점에 점용허가를 부여하고, 점용면적·기간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로 했다. 1년단위로 허가를 내서 실태점검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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