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
[파이낸셜뉴스] 보증금 없이 월세를 내며 살던 세입자가 집을 쓰레기장처럼 만들고 퇴거했다는 사연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다.
천장까지 번진 곰팡이...청소비 요구했지만 거절한 세입자
지난달 31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원룸 운영 중인데 쓰레기방 만들고 도주했는데 조언 구합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저희 아버지께서 원룸을 운영하신다. 좋은 게 좋은 거라는 마음으로 세입자들을 대하셨다"며 "보증금도 없고 방세도 미루어서 주고 그랬던 거 같다"고 털어놨다.
A씨는 "세입자가 퇴거한다고 연락이 왔고, 쓰레기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 오래 계셨으니 그 정도는 제가 종량제에 담아 처리하겠다고 말하고 가보니 방에 잡 쓰레기들을 모아놓고 청소비 지급을 거부하고 나가버렸다"며 여러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집안이 온갖 잡다한 쓰레기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채워진 모습이 담겼다.
화장실은 바닥부터 천장, 변기까지 곰팡이가 잔뜩이었고, 거울에는 찌든 때가 가득해 심하게 망가진 모양이다.
A씨는 "말문이 막혔다. 세입자와 통화로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청소업체를 제가 알아봐 줄 테니 비용을 업체 쪽으로 사장님이 직접 입금하시고 쓰레기만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니 거절하더라. 거주 기간이 제법 오래돼 청소비 50만원 정도 요청했지만 거부했다. 돈도 많으면서 그 정도는 알아서 하라(고 거절했다)"고 했다.
이에 A씨는 세입자에게 "업체를 통해 청소하면 그걸로 끝내겠다. 하지만 거절한다면 민사로든 형사로든 소송을 걸어 사용 못 하게 된 집기들 전부를 보상받도록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세입자는 끝내 거절의 뜻을 전했다고 한다.
재물손괴로 고소했지만 무혐의..."보상 받을 길 없나" 글 올린 집주인
A씨는 "지인의 도움을 받아 다른 건 어렵고 벽지 같은 걸로 재물손괴로 형사상 고소하면 처벌 가능하다하여 고소를 해놓고 기다리던 차에 오늘 법원 판결이 나왔다. 결과는 혐의 없음이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참 답답하다. 쓰레기 처리하는 데만 105만원 지급했고 방을 복구하려면 얼마나 더 들어가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참 답답하다"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민사로 해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경험 있으신 분 조언 부탁드린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게 사람이 살았던 집이란 말인가", "그래서 보증금을 받는 거다. 집주인들이 나빠서 받는 게 아니다", "쓰레기장이 따로 없다", "꼭 보상받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