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제공한 철판오징어 사진(위)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게시된 철판오징어 사진. |
[파이낸셜뉴스] ‘철판구이 오징어 바가지’ 논란에 휩싸였던 제주 서귀포매일올레시장 상인회가 “허위 게시글로 명예와 매출에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상인회는 지난 6일 “전날 오후 서귀포경찰서를 방문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허위 게시글 작성자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상인회는 고소장에서 “피고소인은 제주 여행 중 시장에서 철판구이 오징어를 구매한 뒤 자신이 먹다 남긴 상품 사진과 함께 ‘상인들이 내용물을 빼돌렸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게시했다”며 “이로 인해 시장이 바가지 상술을 하는 것처럼 만들어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논란 이후 철판구이 오징어를 판매하는 상인들의 매출이 약 60% 급감하는 등 심각한 영업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일부 상인들은 “학생 단체 손님에게 조롱까지 받았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상인회는 “허위 글 작성자가 사과는 물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고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20일 한 누리꾼이 국내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에 “1만 5000원짜리 철판 오징어 중(中)자를 주문했는데 숙소에 와보니 반만 준 것 같다”며 “먹다 찍은 것이 아니다. 불쇼로 시선을 돌려 일부를 빼돌렸다”고 주장한 글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이에 상인회는 지난달 22일 입장문을 통해 “손님이 직접 고른 오징어를 눈앞에서 조리해 포장 용기에 담아 제공하기 때문에 조리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수 없는 구조”라며 “가게 내 조리대에는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있으며, 당시 영상이 모두 저장돼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상인회가 공개한 오징어 철판구이는 게시글 속 사진과 확연히 달랐다.
이후 게시글의 진위 논란이 커지자 해당 누리꾼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해당 글이 허위 리뷰로 판정될 경우 작성자는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허위 사실을 퍼뜨리거나 속임수를 쓰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또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가 적용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