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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특검 수사를 통해 내란청산과 국민 통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내란특검법상 허용된 마지막 수사기간 연장을 승인했다고 대통령실 대변인실이 7일 밝혔다.
이에 앞서 내란 특검은 12·3 내란 사태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해 지난 5일 이 대통령에 내란특검법 제10조 제4항에 따른 수사기간 30일의 연장을 요청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헌법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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