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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 격노한 이유

파이낸셜뉴스 2025.11.08 08:37 댓글 0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왼쪽부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공동취재) 2023.2.10/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된 김만배, 유동규 등의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민간업자 5인(김만배·유동규·남욱·정영학·정민용)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 시한인 7일 자정까지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형사 사건은 판결에 불복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해야 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형량을 높일 수 없다. 유 전 본부장과 김씨 등 피고인 5명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사실이 알려지자 한 전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검은 바탕에 흰 글자로 “11월 8일 0시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는 단 한 줄의 문장을 적었다. 한 전 대표는 직전에도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시한 1시간 남기고도 항소를 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며 “검찰 수뇌부가 이 당연한 항소를 막거나 방해하면 검찰수뇌부가 반드시 직권남용, 직무유기죄로 처벌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또 한 전 대표는 “무죄부분도 있고 구형보다 훨씬 적은 형량이 선고되었으므로 검찰이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그러지 않는 황당한 행동을 하는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듯이 권력의 눈치를 보거나 권력의 오더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하며 “정권은 유한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처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주요 사건에서 선고 형량이 구형량에 미치지 못했음에도 항소를 포기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당초 검찰은 항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부는 이미 검찰 구형량의 절반 이상인 중형이 선고됐고, 법리 적용에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논의를 이어간 끝에 법무부 의견대로 항소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보인다.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갈무리
/사진=한동훈 페이스북 갈무리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윗선의 부당한 지시로 항소하지 못했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수사팀은 이날 입장문을 배포하고 "법률적 쟁점들과 일부 사실오인, 양형 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항소 예정 보고 등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 없이 절차가 마무리돼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전날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공판팀에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항소장 제출 시한이 임박하도록 지시 없이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 없는 지시를 해 항소장을 제출하지 못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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