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전 미성년자 때 차량 운전  |
| 가수 정동원이 지난 3월 13일 서울 용산구 노들섬 라이브 하우스에서 두 번째 정규앨범 '키다리의 선물' 발매 쇼케이스에서 더블 타이틀곡 '꽃등'을 부르고 있다. 쇼플레이엔터테인먼트 제공 |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때 저지른 무면허 운전 혐의로 검찰로 송치된 가수 정동원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를 받는 가수 정동원에 대해 지난 6일 기소유예 결정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이 인정되지만 피의자 연령과 범행의 결과를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결정이다.
정동원은 앞서 지난 2023년 경상남도 하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다. 2007년 3월 19월생인 정동원은 당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만 16세였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정동원은 그해 서울의 한 자동차전용도로에서도 오토바이를 타다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통행 등의 금지)를 받는 정동원을 기소유예 처분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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