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력 강화 입증 소상공인 대상
5년 또는 10년 원금균등분할 상환  |
| 신한은행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 출시. 신한은행 제공 |
[파이낸셜뉴스] 신한은행이 경쟁력 강화 계획을 입증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신규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신한 소상공인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출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상품은 지난해 12월 금융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발표한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의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자는 개업(설립) 1년 이상 경과·대표자 신용평점 710점 이상인 소상공인이다. 대출한도는 개인사업자 최대 5000만원, 법인사업자 최대 1억원이다.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또는 10년(거치기간 3년 포함)의 원금균등분할 방식으로 상환이 가능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였다.
신청 시에는 경쟁력 강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경쟁력 강화 계획으로 인정되는 항목은 △스마트 시스템(무인주문 시스템, 로봇 기술)도입 △공인 컨설팅 과정 이수 △고용 유지·창출(상시 근로자 수 유지 또는 증가) △매출 증가·사업 확장 계획 제출 등이다.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마련해준다는 취지다.
한편 신한은행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맞춤형 채무조정(소상공인 119Plus) △개인사업자 햇살론 △신한 폐업지원 대환대출 등 다양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업력이 짧거나 담보 여력이 부족해 금융 이용이 어려웠던 소상공인들이 성장촉진 보증대출을 통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든든한 기반인 소상공인을 위해 다양한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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