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주요뉴스

국내산 방어라 먹었는데…알고 보니 '일본산', 1.5억 챙겨

파이낸셜뉴스 2025.11.18 06:17 댓글 0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로 생성한 이미지

[파이낸셜뉴스] 일본산 방어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40대 업주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 형사7단독 심학식 부장판사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부산에서 횟집을 경영하는 A씨는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두 달간 일본산 방어 3716.4㎏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허위로 기재하여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어를 1㎏당 시세보다 비싼 약 4만원에 팔아 총 1억4865만원 상당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농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저해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범죄이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