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
法 "혐의 일부 인정하나 성실하게 복무한 점 고려"  |
| (출처=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특별승진을 위해 팀원 명의의 공적인정확인서를 위조 후 제출한 30대
남성 경찰관이 1심에서 징역형 선고를 유예받았다. 법원은 공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여러 정상을 참작해 형 선고를 미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김세용 판사)은 지난달 16일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남모씨(37)에 대해 징역 3개월의 형을 선고하되, 형법 제59조 제1항을 적용해 그 선고를 유예했다.
남씨는 2년 전 특별승진 추천 서류 제출을 앞두고, 팀원의 명시적 동의 없이 공적인정확인서를 직접 작성해 경찰 내부 상황실에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판결문에 따르면 남씨는 2016년 경찰관으로 임용돼 순경을 거쳐 2021년 말 경사로 승진한 뒤, 지난해까지 서울 광진구 구의파출소 순찰팀에서 근무해 왔다. 서울경찰청은 2023년 '지역경찰청 특별승진자 선발 추천'을 시행하며, 추천 대상자에게 5건 이내의 공적을 증명할 서류 일체(112신고사건처리표·상황보고서 등)와 함께 공적에 대해 팀원 간 이견이 없음을 확인하는 '공적인정확인서' 제출을 요구했다.
남씨는 같은 해 11월 1일 파출소 사무실에서 팀원인 A순경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미리 인쇄돼 있던 확인서 양식 3장을 이용해 공적 처리 경위를 자필로 기재하고 A순경의 이름으로 서명을 적어 넣었다. 이후 광진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담당자에게 이를 정식 공문서처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를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정했다. 실제 판결문에는 "A의 경우 공적 사용에 대해 명시적 동의를 한 사실이 없고, 공적 사용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공적인정확인서 작성 권한까지 포괄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1년 가까운 기간 동안 팀원과 공적 사용 동의 여부 재확인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검찰이 함께 공소를 제기한 B순경 명의 문서 위조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당시 공적의 성격과 시기, B의 근무경력 및 승진 가능성, 공적 기간의 제한 등 정황을 고려할 때 B가 해당 공적을 양보했을 개연성이 높아 문서 작성에 대한 추정적 승낙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하게 복무해 왔으며,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위조 문서 제출 이외에 특별승진 심사 절차 전반에서는 문제점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범죄전력도 없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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