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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공시서식 개정 내용. 금융감독원 제공 |
[파이낸셜뉴스] 금융감독원이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기재사항을 대폭 개선한다. 금감원이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를 점검한 결과, 배당정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거나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잘못 표시하는 등 공시 미흡 사례가 다수 확인된 데 따른 조치다. 이에 기업공시서식을 개정해 배당정책과 분기·반기배당 정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4일 ‘상장사의 배당 관련 사업보고서 공시사항 점검결과 및 기업공시서식 개정 안내’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은 2024년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유가증권·코스닥 상장법인 중 배당성향 상위 100개사 대상으로 배당정책 기재 적정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투자, 경영실적, 재무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처럼 추상적으로 기재하거나, 정관 내용만 그대로 적은 사례들이 다수 발견됐다. 자사주 매입·소각 계획도 구체적 내용 없이 ‘필요시 검토’ 등으로 간략히 기재하는 등 형식적인 공시에 그쳤다.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묻는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도 문제가 확인됐다. 배당기준일이 12월31일, 배당액 확정일이 다음해 3월27일인데도 배당 예측가능성 제공 여부를 ‘가능(O)’으로 잘못 표시하거나, 정관개정을 완료했음에도 ‘정관상 배당절차 개선방안 이행 가부’를 잘못 기재한 사례가 있었다.
금감원이 전체 유가증권·코스닥 상장회사 2529곳(리츠·SPAC 제외)을 대상으로 한 점검에서도 배당개선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계획을 형식적으로 기재하거나, 분기·반기 배당 관련 정보를 아예 기재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에 금감원은 5일부터 개정된 사업보고서 공시서식을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배당정책에 관한 사항’을 △배당목표 결정시 사용하는 재무지표 및 산출방법 △향후 배당 수준의 방향성 △배당 제한 관련 정책 등 소항목으로 구분해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배당 관련 예측가능성 제공에 관한 사항’에서는 결산배당과 함께 분기·중간배당에 대한 내용도 모두 기재하도록 했다. 정관상 배당액 결정 기관, 배당기준일을 배당액 결정 이후로 정할 수 있는지 등도 각각 명시해야 한다.
배당액 확정일 및 배당기준일 지정 현황 표에도 중간배당 항목이 추가됐다. 기존에는 결산월, 배당 여부, 배당액 확정일, 배당기준일, 배당예측가능성 제공여부만 기재했으나, 이제는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구분해 각각의 현황을 상세히 기재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가 배당정책 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충실히 작성해야 한다”며 “상장회사는 자발적인 정관 정비를 통해 글로벌 기준에 부합한 배당절차를 이행하고 자본시장 활성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2023년 1월 투자자들이 배당금액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까지 투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 ‘배당권자 선확정(통상 12월 31일) → 배당금 규모 후확정’ 방식을 ‘배당금 규모 선확정 → 배당권자 후확정’으로 바꿔 배당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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