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주주가치 심각한 훼손"  |
| 영풍 CI. 영풍 제공 |
영풍과 MBK파트너스는 15일
고려아연이 미국에 제련소 건립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이라고 반발하며 법원에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풍·MBK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언론보도를 통해 고려아연 경영진이 임시이사회를 열고 '미국 제련소 건설을 위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 안건을 논의할 것이라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과 MBK 측 이사들은 회사의 미래를 좌우할 중대한 안건에 대해 사전 보고나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사회 당일 현장에서 제한적으로 해당 사실을 접하게 된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는 이사회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심각한 절차적 훼손"이라고 말했다.
영풍·MBK는 "금번 안건은 회사의 사업적 필요성보다는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의 개인적 경영권 방어를 위해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국익에 반하는 결정"이라며 "미국 정부가 프로젝트가 아닌 고려아연 지분에 투자하는 것은 사업적 상식에 반하는 '경영권 방어용 백기사' 구조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고려아연이 10조원 규모의 자금과 리스크를 전적으로 부담하면서 알짜배기 지분 10%를 미국 투자자들에게 헌납하는 것은 기형적인 구조라며 "이사회의 배임 우려는 물론 개정 상법상 이사의 총주주 충실 의무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강조했다.
영풍·MBK는 "울산제련소의 '쌍둥이 공장'을 미국에 지으면 국내 제련 산업 공동화는 물론 핵심 기술 유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국내에서 생산해 수출하던 물량을 미국 현지 생산으로 대체하는 것은 국내산 광물의 '수출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며 "수십 년간 축적된 고려아연의 독보적인 제련 기술이 합작이라는 미명 하에 해외로 유출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번 유상증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고 회사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시키는 위법 행위"라며 "법적 조치를 통해 이번 결정을 반드시 시정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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