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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에 ‘큰손’ 부른다” 금융위, 연기금 평가지표 개편

파이낸셜뉴스 2025.12.19 18:14 댓글 0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 발표

기금운용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 반영 검토

코스닥본부 독립 평가 및 좀비기업 퇴출 가속화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개미들의 무덤’으로 불리는 코스닥 시장의 체질을 바꾸기 위해 연기금과 공제회 등 ‘큰손’들의 자금 유입을 추진한다. 현재 코스피 시장 대비 3분의 1 수준에도 못 미치는 기관투자자 비중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기금 성과 평가 기준(벤치마크)에 코스닥 지수 반영을 추진하고, 코스닥벤처펀드의 공모주 우선 배정 물량을 3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스닥 시장 신뢰+혁신 제고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개인 투자자 중심(거래대금의 80% 이상)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혁신기업의 진입과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한 ‘다산다사(多産多死)’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방점을 뒀다.

대책의 핵심은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시장 진입 장벽을 낮추고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것이다. 현재 코스닥 시장의 기관투자자 거래 비중은 4.5% 수준으로, 코스피 시장에 비해 매우 낮다.

금융당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 등 주요 연기금이 기금운용평가를 받을 때 적용하는 ‘기준수익률(벤치마크)’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평가 기준은 코스피 지수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연기금이 코스닥 종목을 담을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026년도 기금운용평가지침 마련 시 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일정 비율 반영하도록 하여, 연기금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에 코스닥 우량주가 편입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세제 및 제도적 혜택도 대폭 늘린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소득공제 혜택(투자금 3000만원까지 10%) 한도 확대를 추진하고, 기업공개(IPO)시 코스닥벤처펀드에 배정하는 공모주 우선 배정 비율을 현행 25%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내년 3월 도입 예정인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 신설을 검토하고, 기존 자산운용사 42곳에 대해 별도 인가 없이 즉시 운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시장 운영 주체인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직 운영방식도 바꾼다. 코스피 시장과의 내부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코스닥본부를 다른 본부와 분리해 독립 평가하는 ‘북인북(Book in Book)’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

평가 결과 코스닥 등급이 거래소 전체 기관 등급보다 높을 경우에는 소속 임직원에게 별도의 성과급도 지급한다. 아울러 상장·퇴출 심사의 최종 관문인 코스닥시장위원회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 선임 시 벤처기업, 벤처캐피털(VC), 법조 경력 10년 이상 등 구체적인 자격 요건을 신설해 ‘거수기 논란’을 차단할 방침이다.

상장 진입과 퇴출 제도는 ‘다산다사(多産多死)’ 원칙 아래 재설계된다. 국가 핵심전략기술인 △인공지능(AI) △우주산업 △에너지(ESS·신재생) 등 3대 산업에 대해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전면 도입한다. 기존 바이오 산업에 국한됐던 맞춤형 심사를 확장해 AI 모델 개발이나 민간 발사체 기업 등이 기술 잠재력만으로도 신속하게 상장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심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해 60명 내외의 상시 기술전문 자문역도 위촉한다.

부실기업에 대한 퇴출 기준은 내년 1월부터 즉시 강화된다. 내년 1월부터 상장폐지 요건 중 시가총액 기준이 현행 40억원에서 150억원으로 3배 이상 상향된다. 거래소 시뮬레이션 결과, 강화된 기준(시총 150억원)을 적용할 경우, 코스닥 상장사 중 14개 기업이 상장폐지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준이 300억원으로 오르는 2029년에는 전체의 약 9.5%인 165개사가 영향권에 들어갈 전망이다.

또한, 기술특례로 상장한 기업이 상장폐지 면제 기간(5년) 동안 기술과 무관한 사업으로 주된 사업목적을 변경할 경우, 즉시 상장폐지 심사 대상에 올려 ‘무늬만 기술기업’을 시장에서 솎아낼 계획이다.

개인 투자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도 마련됐다. 상장 주관사가 IPO 당시 제시한 추정 실적과 실제 실적 차이(괴리율)를 주관사별로 비교공시하도록 하여 공모가를 부풀리는 관행에 제동을 건다. 아울러 상장 후 주가가 하락할 경우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인 ‘풋백옵션’에 대해 투자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증권사가 단계별로 개별 안내하는 프로세스를 의무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코스닥 시장이 기관투자자의 외면을 받는 시장이 아닌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수적”이라며 “연기금 유입 유도와 좀비기업 퇴출을 통해 시장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임상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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