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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사진=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 인스타그램 캡처 |
[파이낸셜뉴스] '저속노화' 전문가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스토킹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고소한 가운데 A씨도 정 대표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정 대표의 전 직장인 서울아산병원의 위촉연구원이었던 A씨는 지난 19일 서울경찰청에 정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적용한 혐의는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 무고,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이다.
A씨 측은 정 대표가 성적인 요구를 한 정황이 담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메시지와 전화 녹음파일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 대표는 지난 7월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A씨를 공갈미수와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A씨 측은 이번 사건에 대해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한 젠더 기반 폭력"이라는 입장이다.
정 대표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반복적으로 성적인 요구를 했고, A씨는 해고가 두려워 이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지난 19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상대측의 주장은 명백한 허구"라며 "특히 위력에 의한 관계였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반박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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