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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시지 주고받다 범행으로…미성년자 유사강간 혐의 '집행유예'

파이낸셜뉴스 2025.12.22 21:00 댓글 0

재판부 "피해자 성적 가치관 형성에 악영향"
피해자 범행 인정, 처벌불원 등 양형 고려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 사진=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알게 된 13세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강간을 저지른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최정인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상대로 유사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린 피해자 B양(13)에게 연락을 시작해 대화를 이어갔다. 이후 같은 달 23일 오후 서울 한 지역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태운 뒤 자신의 주거지에서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의 법정 진술과 피해자의 경찰 진술조서, 차량 조회 자료,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서 등을 토대로 범죄 사실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진정한 의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미성년자를 성적 욕구의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의 내용과 방법, 피해자의 나이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상당한 악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 또 피해자와 피해자의 어머니가 더 이상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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