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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사진=뉴스1 |
[파이낸셜뉴스] 사용할 수 없는 장애인전용주차 스티커가 부착된 차량을 백화점 발레파킹 직원에 맡긴 50대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단독 김호석 부장판사는 공문서 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을 받은 5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일 광주 소재의 한 백화점 주차장에서 무효처리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붙인 승용차를 백화점 직원에게 장애인 주차구역에 발레파킹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족이 사망해 무효처리 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 스티커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약식 벌금을 받은 A씨는 백화점 직원에게 단순히 발레파킹을 맡겼을 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시키지 않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벌금형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가족 사망일로부터 약 11개월이 경과한 후였다"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보호자용 주차표지를 비치한 채 발레파킹 직원에게 차를 넘겼다면 직원으로서는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할 것을 넉넉히 예상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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