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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故김하늘 양의 합동분향소가 차려진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 추모객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파이낸셜뉴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고(故)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 명모씨가 이달 급여를 지급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뉴시스와 교육부·대전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명씨는 사건 이후 즉각 직위 해제됐지만 급여일인 오는 17일 월급 및 가족수당 등을 지급 받는다. 급여는 명씨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정될 때까지 계속 지급된다.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직위가 해제된 경우 봉급의 50%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2월1일부터 9일까지 정상근무한 명씨에게 급여가 지급된다. 사건이 발생한 10일부터는 직위해제 신분이기 때문에 절반만 지급하게 되며, 가족수당 등 각종 수당들도 50% 받을 수 있다. 이후 3달간 봉급의 50%가 지급되며, 5월10일부터 30%로 감액된다.
공무원과 교직원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강등, 해임, 파면 등으로 나뉘는데, 해임은 단순 자격 박탈이지만 파면은 자격 박탈과 더불어 퇴직급여 또한 감액된다. 명씨의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경찰은 해당 학교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대전경찰청 '하늘이 사건' 전담수사팀은 이날 학교에서 명씨가 사용하던 PC 등 관련 자료들을 압수했으며, 이미 압수한 명씨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주변 폐쇄회로(CC)TV 차량 블랙박스 등의 증거자료에 대한 분석을 진행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은 이날부터 프로파일러 5명을 투입해 피의자 명씨의 범죄 행동 분석에도 들어갔으며, 수사팀은 이를 통해 범행 당일 명씨의 시간대별 행적과 심리상태, 계획범죄 여부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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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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