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국내 PEF(사모펀드) 위탁운용사 2곳을 선정키로 하고, 각각 200억원을 출자해 400억원을 투자한다고 19일 밝혔다.
선발된 운용사는 총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한다. 펀드결성총액의 1% 이상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다. 만기는 1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
대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PEF)로 한정된다.
벤처펀드 운용사 2곳도 선정해 각각 50억원을 출자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300억원 이상 500억원 이하 규모의 블라인드 펀드를 조성해야 하며, 약정 총액의 1% 이상를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한다. 투자 기간은 펀드 설립 후 5년 이내로 설정되며, 만기는 10년 이내로 연장이 가능하다.
이번 출자 사업의 대상 펀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구성된다.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벤처투자조합, 여신전문금융업법을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그리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창업·벤처 전문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이 해당된다.
PEF 및 VC 블라인드 펀드 위탁운용사 접수는 오는 3월 5일까지 진행되며, 최종 운용사는 4월 중순에 확정될 예정이다. 선정 과정에서는 제안서 평가(100점, 정량 및 정성 평가)와 구술 심사(100점, 정성 평가)가 반영된다.
#건설근로자공제회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Copyrightⓒ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